계좌개설방법 변경 안내
‘18년 6월 1일 이후 모든 계약(차수계약 포함)은 ’전자이체 계좌‘만 개설이 가능 합니다.
기존에 B2B계좌를 사용한 차수계약은 ‘전자이체’ 계좌를 신규개설하여야 합니다.
전자이체 계좌는 1회 개설(은행방문) 후 대금e바로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에 무관하게 재사용할 수 있으며, 하도급사도 자유롭게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고, 타은행 이체수수료(건당 500원)도 면제됩니다.
대금e바로 교육신청 안내
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원도/하도/감리/투자출연/자치구 회원만 로그인 가능합니다.
- 서울시 발주기관 담당자께서는 서울시포탈 로그인을 통해 교육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.
- 이론과 실습교육이 별도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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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.1.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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